상속세 면제한도 18억, 법안 통과됐나? 시행일과 세금 계산까지 한눈에!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때 세금 폭탄 맞는 건 아닐까?"
요즘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도 커졌고,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신중한 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상속세 면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상속세 면제한도 18억 개정안은 2025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 고시를 거쳐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 상속세 면제한도 18억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공제 방식
✔️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 예시
✔️ 상속과 증여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비교표
✔️ 절세 전략과 준비 방법
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세가 부담되는 분들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실질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상속세 면제한도 18억 법안 통과 현황 & 시행 기준일
✔ 현황 요약
- 2025년 9월 기준,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지시 (10억 → 18억)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포함, 정기국회 제출 예정
- 아직 국회 통과되지 않음
✔ 국회 일정 및 시행 예상 시기
- 상속세 면제한도 18억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 높음
- 시행령 고시 및 법령 확정 후 시행
- 법 통과 직후라도 시행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됨
- 예상 시행 시기: 2026~2028년 사이
2. 상속세 면제 한도 18억이란 무엇인가?
항목 | 현행 제도 | 개정안 (2025) |
---|---|---|
일괄공제 | 5억 원 | 8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 10억 원 |
총 공제 가능 범위 | 약 10억 원 | 약 18억 원 |
✔ 상속세 면제한도 18억 법안 누가 가장 혜택을 받을까?
- 배우자 + 1주택 보유자
- 분산 상속 가능한 자녀 다수 가정
- 수도권 고가주택 보유 중산층
3. 상속세 세금 계산 예시
✔ 예시 1: 상속재산 20억 원
- 공제: 일괄공제 8억 + 배우자공제 10억 = 총 18억
- 과세표준: 20억 – 18억 = 2억
- 세율 적용: 약 4천만 ~ 6천만 원 (세율 20~30%)
✔ 예시 2: 배우자 + 자녀 2명 공동 상속
상속자 | 상속분 | 공제 적용 |
---|---|---|
배우자 | 10억 | 배우자공제 전액 적용 |
자녀1 | 5억 | 인적공제 + 분산 효과 |
자녀2 | 5억 | 동일 적용 |
👉 이 구조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설계 가능!
4. 상속 vs 증여: 선택 가이드라인
비교 항목 | 상속 | 증여 |
---|---|---|
과세 시점 | 사망 후 | 증여 시점 |
세율 | 누진세율 (개정 후 최대 40%) | 증여세율 (최대 50%) |
공제제도 | 다양하고 크다 | 제한적 (5천만~1억) |
10년 합산 | 사망 전 10년 내 증여분 포함 | 증여 간 합산 주의 |
5. 실무 중심 Q&A + 유의사항
- 지금 상속하면? → 현행 공제 기준만 적용 (10억)
- 상속세 면제한도 18억 시행일 이후 사망자만 개정안 적용
- 집값 상승 시 세금도 증가, 하락 시 부담도 감소
6. 절세 전략 정리
전략 | 장점 | 주의사항 |
---|---|---|
사전 증여 | 누진세 회피, 공제 활용 | 증여세 발생, 10년 합산 |
배우자 공동 상속 | 공제 극대화 | 이중 상속 우려 |
분산 상속 | 세율 분산 효과 | 유류분 분쟁 가능 |
부담부 증여 | 실질 세부담 줄임 | 양도세 이슈 |
✅ 상속세 계산과 신고, 실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속세 계산 순서 정리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금전 + 부동산 등 시가 평가)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내, 비상속인: 5년 내 증여 포함)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각종 공제 (기초·배우자·인적·동거주택 등) - 최종 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세액공제- 세대생략할증 (손자녀 등에게 직접 상속 시 30~40% 가산)
2. 실제 신고·납부 시 주의점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대상: 상속재산 목록, 공제 증빙자료, 재산 분할 내역 등
- 납부 방식: 일시납, 분할납부(분납/연부연납), 물납 가능
- 단,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만 가능하고 조건 엄격
3. 누락 없이 챙겨야 할 공제 항목 요약
- 기초공제: 2억 또는 일괄 5억 (선택)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액 범위 내 최대 10억 이상
- 자녀/인적공제: 5천만원(자녀), 미성년자·노령자·장애인 공제 있음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 뺀 순가치 최대 2억까지
- 동거주택공제: 10년 이상 동거 + 1주택 요건 만족 시 최대 6억 공제
4. 세대생략 상속 유의
- 자녀 건너뛰고 손자녀 등에게 바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의 30~40% 추가 할증 적용됨 (단, 대습상속은 제외)
5. 상속세 가산세 유의사항
-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40%
-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당 0.022% 가산
상속세 계산 시뮬레이션 (20억 상속, 배우자+자녀 2명)
구분 | 현행(2025년 9월) | 개정안(법안 통과 후) |
---|---|---|
일괄공제 | 5억 | 8억 |
배우자공제 | 5억 | 10억 |
총 공제액 | 10억 | 18억 |
과세표준 | 20억 – 10억 = 10억 | 20억 – 18억 = 2억 |
적용세율 | 30% | 20~30% |
누진공제액 | 1.2억 | 없음 |
최종 상속세 산출 | 10억 × 30% – 1.2억 = 1억8천만 원 | 2억 × 20% = 4천만 원 또는 2억 × 30% = 6천만 원 |
설명:
같은 20억 상속이라도, 현행법을 적용하면 약 1억8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법안 통과 후(공제 18억 적용)에는 4천~6천만 원으로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상속세 공식: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면제한도 18억 법안 정리 포인트
- 법안은 아직 통과 전이지만, 2025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 높음
- 상속세 면제한도 18억 시행일 기준 상속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상속은 현행법 적용
- 전략적 분산과 공제 극대화를 통해 수천만 원 세금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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